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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지난 5월 정부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공식 선언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인 만큼 휴가지로 해외를 선택하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떠날 때 가벼웠던 발걸음이 ‘세금 폭탄’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면세 한도 등 입국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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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해외 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면세 한도는 2014년 이후 1인당 600달러로 묶여 있다가 작년 9월 800달러로 올라갔다.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작년 3월부터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도 완전히 폐지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871393?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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