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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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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모레부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늘면서 경찰과 검찰이 칼을 빼든 건데요. 한국 음주운전 근절 문화 협회 노희준 사무총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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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십시오. 음주운전 차량 자체를 범죄 도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압수, 몰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 5년 내에 음주운전 두 번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또 3회 이상, 이것도 5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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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에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03138?sid=102

 

[뉴스라이더]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7월부터 시행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노희준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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