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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형 억울하다"…부산 돌려차기男, 대법서 노리는 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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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확정 or 파기환송 중 하나 결론…형량 못올려
과거 다른사건도 다 대법원 끌고 갔으나 모두 유죄 확정
법조계 "항소심 유죄 증거 충분…상고 기각될 것" 전망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인 남성 이모(31)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올해 안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속 상태 피고인의 경우, 교도관에 상소장을 제출할 경우 상소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씨가 제출한 상고장이 부산고법에 전달되고, 부산고법은 이후 이씨 사건의 판결문과 기록 등을 대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이후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한 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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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형 억울하다"…부산 돌려차기男, 대법서 노리는 건 '감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인 남성 이모(31)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올해 안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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